[ 인문대학 - 독일학과 ] 2019학년도 전과 신청 안내(유의사항)
· 작성자 : german ·작성일 : 2018-12-14 00:00:00 ·조회수 : 906
2019학년도 전과 신청 안내
▣ 전과 신청기간 : 2019. 1. 7.(월) 09:00 ~ 1. 9.(수) 18:00
▣ 신청 방법
1. 하영드리미 – 학적/경력 – 전과 – 전과신청
2. 전과 구분을 선택하여 전과 신청학과(전공)을 선택한 후 [신청]버튼 클릭
3. 신청서를 [출력]한 후 현재 소속학과로 제출
4. 신청화면의 승인상태를 확인하여 소속학과 승인이 완료되면 전과 신청절차 완료
※ 소속 학과의 승인여부는 학과 결정사항이며 학과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. 전과 신청인원은 현재 소속학과에서 승인을 하여야만 반영되어 변경됨
▣ 학과 승인기간 : 2019. 1. 7.(월) 09:00 ~ 1. 10.(목) 12:00
▣ 유의사항
1. 전과는 2회까지 가능하며, 1개 학과(전공)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과 신청 후 소속학과 승인전이라도 전과신청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회수할 수 없으며, 재신청할 수 없으니 전과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(※두 번째 전과하려는 학생은 첫 번재 전과했던 동일 학년으로 다시 전과 불가함)
2.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허가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휴학을 신청한 경우 전과 취소됨. 다만, 아래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
가. 병역복무휴학: 입영통지서 첨부(단, 군입대일이 전과허가일 이후여야 함)
나. 질병휴학: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(진단서 발급일이 전과 허가일 이후)
다. 임신.출산.육아휴학: 진단서(임신,출산), 가족관계증명서(육아)
※ 전과 허가일: 2019. 3. 1.
3. 전과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과지원서를 첨부한 학과장 확인서가 전과 허가 발표일(’19.2.1.예정) 1일전까지 공문으로 학사과로 접수된 경우에만 포기 가능합니다.
4.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
5.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되는 등록금은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
6.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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